차종별 인천대교 통행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 밤부터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해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풍과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 내일 출근길은 튼튼한 우산 챙기시길 바래요!
오늘은 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 알려드릴까해요.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 16일에 개통했으며 인천대교의 다리 길이로는 세계 7위라고 해요. 또한 교량으로 연결된 18.38km의 사장교 길이는 세계 6위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입니다~ 이러한 인천대교를 지나려면 통행료를 내야하는데 미리 알아보고 당황해하지 않기로 해요!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천대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해요. 네이버나 다음 등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인천대교' 검색하신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길 바래요.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나셨나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이용안내, 교통정보, 관광정보, 회사소개, 홍보 자료실, 고객센터 등 여러가지 메뉴가 있어요. 오늘 포스팅 주제인 통행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용안내에 마우스를 갖다대시 후 '통행료'를 클릭해주시면 되요.
이 페이지에서 통행료가 얼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통행료는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와 대형차로 나뉘어져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인 경차는 통행요금이 3100원이며 승용차 1.5톤이하 소형 화물차는 6200원, 버스와 1.5톤 초과 중형 화물차는 10500원, 10톤이상의 대형트럭은 총 136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해요.
아래 스크로를 좀 더 내려보시면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증)율 근거 및 대상' 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감면제도의 경우에는 유국가유공상이자 1~5등급, 5.18민주유공자 1~5등급, 국가유공자이며 50% 할인 대상에는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5.18 민주유공자 6~14등급이 있어요.
통행료가 완전 면제인 경우도 있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완전 면제인 경우는 유료도로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군 작전용,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차량, 경찰작전, 교통단속, 국가유공자 1급~5급 차량 등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천대교 통행료에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해당되시는 요금 확인하시고 요금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통과해서 시간을 단축해봐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