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는?
안녕하세요! 요즘은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을 봐도 취업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종종 보곤해요. 제 친구를 포함해 모두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를 바랄게요! 응원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어요.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해요~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짧게 보시면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해요. 신청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하는데 조기재취업은 조기재취업수당을 광역구직활동시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 취업으로 인한 이사일 경우엔 이주비를 받을 수 있어요.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아요.
구직급여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미취업시엔 구직급여연장지급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구직활동은 구입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와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가 있으며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가 있어요.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 제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개만 예를 들어 보자면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을 출력하거나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출력하면 되요.
주의하실 점은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와 모집요강만 출력하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실업을 하신 분이나 재취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