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방법

2014. 3. 5. 21:35 ETC/생활 정보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출처 : KBS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좀 더 사정이 나는 사람으로

최저생계비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달에 약 70만원정도

버는 사람을 말합니다.


2인가구는 120만, 3인가구는 160만, 4인가구는 200만정도로

최저생계비보다 수입이 적으면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차상위계층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정부양곡할인

의료급여(무상의료)

장애수당

본인부담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경감이란 정부가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졌을 때 이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밖에도 통신료, 전화요금 할인이나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종류의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ㅁ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와 비슷할 때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니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방문해서 민원실로 가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방문보다는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부담이 덜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증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급명세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서류 등)

부채가 있는 것을 증명할 서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되는데 먼저 129 등으로 연락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궁금한 점을 확실히 물어본 다음

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안된다든지 하면

다시 신청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