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주택연금가입조건 알아보자

2017. 2. 11. 15:00 카테고리 없음


궁금한 주택연금가입조건 알아보자 


최근 기사를 보니 노후대책을 마련할 주체로 50대는 63%가 자신을 꼽았고 정부는 9.6%, 60대는 자기자신이 57%/정부가 11%, 80세 이상은 자기자신 42%/정부 25.3%를 꼽았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정부의 노후대책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도 노후대책을 미리 세우고 계십니다.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비 중에서도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해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연금가입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검색하시고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오시면 메인 화면 상단에 모기지론/주택보증/주택연금/신용회복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을 클릭하시고 아래 '주택연금이란'을 차례대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주택연금의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하며 부부기준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대상주택의 조건을 자세히 보시면 시가 9억원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합니다. 아래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에 따른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거주요건을 살펴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하며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주택연금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우니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