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는 장애인 혜택에는?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은 날씨가 춥다고하더니 정말 쌀쌀하네요! 이럴수록 옷 든든히 챙겨입으시고 감기 걸리지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정부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장애인혜택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장애인의 혜택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은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인데요, 네이버나 다음 등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하시고 접속해주세요.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메인 상단에 보시면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마당, 온라인신청, 도움이 필요하세요?, 신고하겠습니까? 메뉴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아래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분류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뿐아니라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한부모 등 여러 복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장애인' 탭을 클릭해야겠죠~?
클릭하시면 생활지원과 건강지원, 고용지원, 고육지원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생활지원의 관련 중앙부처 서비스는 총 29건으로 가장 위에 위치한 '장애수당'을 클릭해볼게요.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하고 있어요. 연령기준으로는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인데요. 단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는 제외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혜택 내용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매월 40,000원의 지급과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매월 20,000원의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혜택 외에도 많은 장애인 혜택을조회해볼 수 있으니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