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2015. 12. 2. 12:00 ETC/생활 정보

어려운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출을 통해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일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좋은 세상에서도 문제는 꼭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했을 경우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에는 정말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정보와 고용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신체정보, 취미 및 습관까지 아주 사소한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법의 중요 조항들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는 공공/민간 부문의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 이용하는 정보나 종이 문서에 기록된 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도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민간 통일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기준을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개인에게 적용되기보다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관련 법이 궁금하신 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관리를 해도 어디선가는 또 유출되고 있다고 하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욱 강력한 보안체제가 나온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