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보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1순위로 신청해보자

2015. 1. 7. 11:30 ETC/생활 정보

최신정보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1순위로 신청해보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주택에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파트에 사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외국인들 처럼 넓은 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테고, 비싼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별로 안가면서 나만의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는 임대아파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임대아파트는 3가지 종류가 있는 임대아파트 가운데 한가지에 속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나머지 2개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혹은 10년 동안 임대하신 뒤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100%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일정부분에 한해 정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해드리고 본인이 나갈 의사가 전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아파트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국민임대아파트는 제일 길게 30년까지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납부하신 후에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자산기준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그리고 공급 규모별 소득기준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전용 50 제곱미터 보다 적은 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며, 50% 이하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해드리는 원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 60제곱미터를 넘는 거주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대아파트 신청방법은 LH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집공고시 LH 공식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시며 일정 배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가 되시면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후 등록신청 하시면 된답니다. LH 임대아파트는 매년 1회 정도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