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2014. 11. 21. 01:00 ETC/생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보편적으로 더욱 편리해졌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하기 어려워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능력과 부양의무자, 그리고 재산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됩니다. 선정기준을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급여와 기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첫번째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소생계비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가구당 최저생계비 기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자 세대에서 빠진 1촌 직계가족의 경제력 및 소득을 검토해 이들의 소득 능력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재산의 정도에 따른 기준과 여러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거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