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음주운전 벌금기준 알아보고 예방하세요

2015. 5. 6. 10:30 ETC/생활 정보

위험한 음주운전 벌금기준 알아보고 예방하세요



요즘 날씨가 아주 따뜻해져 주말이면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습니다. 주말에 차를 끌고 이동을 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늘어나는 차량만큼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은 하지도 말고 시키지도 말아야 하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통해 경각심을 깨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이란 무엇인지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면 에틸알코올이 1% 이상 함유된 음료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1%는 술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리 도수가 낮다고 해도 1% 이상 들어있다면 그것은 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흔히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입니다. 만취한 상태는 0.1% 이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0.05%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남자가 소주 2잔 반, 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으로 생각보다 적은 양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술의 양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주 2잔반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난 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소주 2잔만 드셨다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 경과가 안 되었다면 음주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처벌의 기준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0.005%~0.1% 미만과 0.1% 이상으로 나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입건이 가능한 중범죄로 0.1%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와 형사입건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고 6~12개월 징역, 300~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2% 이상은 1~3년 징역, 500~1000만 원 벌금으로 최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괜찮겠지란 마음이 아니라 절대 안된다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