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배워보기

2015. 3. 26. 11:00 ETC/생활 정보

알기쉽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배워보기



포근한 날씨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3월입니다. 여행을 생각하면 항상 즐거운데요.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위에서 추천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어딜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떠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니 여기저기에서 이사를 준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하는게 그냥 몸이랑 짐만 왔다갔다 하면 좋겠지만 돈을 거래하는 일이기때문에 몇가지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그 중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란, 양도세를 뜻 합니다. 토지나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거래된 부동산은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세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따라 계산을 합니다. 위에 사진에 첨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보통은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셔도 인터넷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 세상이니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해서 접속해 줍니다. 메인 화면이 위 사진과 같이 나오는데 중앙에 통합검색 창에 '양도소득세'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들이 필터링되서 검색이 됩니다. 양도소득제가 무엇인지,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많은 정보를 클릭 한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진과 같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용하실 때 로그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두셔야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바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