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알아보기

2015. 12. 5. 10:00 ETC/생활 정보

궁금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알아보기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저의 로망은 단연 자동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운전이었을 정도였는데요. 평소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던 친구들이라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취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명 장롱면허로 분류되었는데요. 차가 없으니 면허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날라온 적성검사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정보를 얻어 손쉽게 갱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1종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1종은 신체검사가 주인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이고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입니다. 2종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는데, 이때는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의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보통 면허시험장에 가면 구비되어 있으니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검사를 위해서는 수수료가 들어가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의 준비물도 똑같이 면허증과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벼운 벌금에서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소된다고 해도 재응시로 재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정해진 기관에 가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