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일용직 퇴직금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세요

2015. 12. 4. 16:00 ETC/생활 정보

궁금한 일용직 퇴직금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세요



요즘은 제법 날씨가 추워져서 아침, 저녁으론 춥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기에 걸려 고생을 하는 분이 많은데요. 저도 감기에 걸려 일주일째 고생 중이랍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1년에 다니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가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근로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 근로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용, 임시직은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에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사망, 기업의 소멸, 완료, 정년, 정년 등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공식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 식을 본다고 해도 쉽게 계산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보시면 일용직, 임시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률은 자세히 모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에서 인정된다고 하니 1년 계속 근로만 확인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미숙한 일용직 퇴직금 포스팅이었는데요. 이 포스팅으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퇴직금을 알게 되고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