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요.
예제로
30kg되는 아이가 낮에 1분 이상 뛰면 층간소음으로 보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 기준이 마련되서 아파트를 만들 때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층간소음때문에 다툼 뿐만 아니라 살인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저도 소음에 민감해서 만약 위층에서 뛰고 그러면
정말 미칠지도 모르겠어요. ㅋ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아래층 사람들은
법적으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네요.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도가 없어서 보상을 청구하기도,
상대방을 제재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층간소음을 복수하는 법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뜬 경우도 있었고
컬투쇼에서 층간소음때문에 열받은 어머니가
그 위위층에 선물을 들고가서 열심히 뛰었다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 제도를 처음부터 똑바로 만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사전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옛날 아파트는 이런 일이 덜 한 것 같더라고요.
밑층 사람 천정에 우퍼를 설치해서 복수를 한다는 글도
본 것 같던데 댓글에 적극추천이라고 되어있을 정도니
층간소음에 대한 울분이 확실히 깊긴 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