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된다고 하네요

2014. 1. 28. 10:01 카테고리 없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완전틀니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20%, 2종 수급권자는 30%의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횟수는 7년에 1회로 적용되며 완전 무치악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급여대상 항목은 레진상 완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가 대상이 되며 무상보상기간은 3개월 이내 6회에 한하게 됩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변 주민센터나 시청 주민복지과에서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완전틀니 의료급여사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의 노인이 완전틀니가 의료급여하는 경우 비용총액의 80%가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틀니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